금융실명법 위반 삼성증권 '기관경고'(상보)

입력 2009-06-03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한국투자증권 '주의' 조치

금융당국이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와 3개 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0개 금융사 직원 256명에 대해서도 '정직'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대표이사
박종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10]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026.03.09]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3: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65,000
    • -0.37%
    • 이더리움
    • 2,97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15%
    • 리플
    • 2,025
    • +0%
    • 솔라나
    • 126,400
    • -0.16%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17.14%
    • 체인링크
    • 13,140
    • -0.6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