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삼성증권 '기관경고'(상보)

입력 2009-06-03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한국투자증권 '주의' 조치

금융당국이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삼성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3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삼성증권을 비롯한 7개 증권사와 3개 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10개 금융사 직원 256명에 대해서도 '정직'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거래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11,000
    • +1.93%
    • 이더리움
    • 2,610,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01,400
    • +2.27%
    • 리플
    • 1,738
    • +1.94%
    • 솔라나
    • 108,400
    • +4.94%
    • 에이다
    • 248
    • +2.06%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328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1.32%
    • 체인링크
    • 12,060
    • +1.6%
    • 샌드박스
    • 84.71
    • +1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