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등 석면 '베이비파우더' 판매사, 집단 손해배상소송 당해

입력 2009-06-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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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판매해 물의를 빚은 보령메디앙스 등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와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송 상대는 정부, 보령메디앙스, 덕산약품공업, 락희제약, 성광제약, 유씨엘,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 등이다.

이번 집단 손배소송에는 아기 38명과 부모 43명, 기타 사용자 3명 포함 모두 84명이 참여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 사용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묻을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도 0.1%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관리 감독할 책임 및 의약외품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발생 직후 석면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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