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그린피 허위 과장 6개사 철퇴

입력 2009-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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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기 사실과 다르게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피(골프장 입장 요금)을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골프장이용권 판매업체 6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이중 2개 업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일정금액의 입회금이나 입회보증금을 받고 상당 기간동안 그린피를 지원한 뒤에 입회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허위, 과장된 사실을 중앙일간지나 팜플렛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잠식이 지속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그린피 지원을 위한 보장장치가 없었으며 지난해 하반기나 상반기 이후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임에도 올 초까지 허위 과장광고를 자행해 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법위반 행위의 내역들을 보면 그린피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함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토비스리조트, 토비스지앤지, 스위스레저코리아, 스타골프클럽, 아이에프지앤드씨 등 5개 업체가 이러한 부당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에 걸쳐 회원들에게 그린피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를 감안 이중 토비스리조트와 토비스지앤지는 시정명령과 검찰고발을 나머지 3개사는 시정명령했다.

5개사의 행위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는 7000~1만명 정도이며 피해액은 약 59억7600만원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하고 있다.

각각 토비스리조트 34억8400만원, 스위스레저 15억300만원, 아이에프지앤드씨 2500만원, 스타골프클럽 9억6400만원 등이다.

그리고 2개 업체는 보증금 반환 시기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토비스지앤지, 토비스트랜스퍼 등은 회원들에게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 후 10년 후에 반환하거나 회원자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들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조치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이성구 국장은 "이번 조치는 허위 과장광고 등과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또한 법위반업체들에 대해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확산·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적발된 업체들이 재무상태가 부실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번사례와 같이 선불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거래업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공개, 선수금 보존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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