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입력 2024-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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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이 이르면 3월 초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라며 "금융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회사(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신용사면'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2000만 원)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다."

-2000만 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정원이나 CB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하는 금액 기준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발생기간을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 1일부터로 발생기간을 설정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상환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지원효과 제고 등을 감안해 발표시점에서 약 4개월 내에 상환된 연체까지 포함한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개인채무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전액 상환을 했음에도 금융회사의 오등록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구제책은?
"전액 상환인지 여부는 대출을 실행·관리했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이 전액상환 했음에도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고 정정할 수 있다."

-이번 지원책으로 인해 자칫 '도덕적 해이'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습 연체자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사면은 예외적으로 하는 지원책이다. 그만큼 상시적으로 지원할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연체자 생기니깐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통신 채무와 관련해 5개월 분납에서 직접 채무조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안다
"현재는 채무조정 받은 분이 통신사에 신청하면 통신사에서 5개월 분납하는 구조인데 바뀌는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직접 채무 조정을 해주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 통신사 동의 받아야 한다. 처음 하는 거라 통신사 측 논리가 있어서 세부적 내용 협의된 것은 없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이뤄질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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