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 5년 만에 전면 개정..."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기대"

입력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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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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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벤처캐피털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선 벤처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될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벤처투자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통상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되지만,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선 부채로 인식된다. 이에 상환전환우선주 형태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장할 경우 회계기준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해 자본잠식에 머무를 수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자본잠식은 벤처캐피털의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 투자 가치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해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해 후속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미미한 수준의 관리보수 회복이 이뤄져 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의미한 후속 투자가 이뤄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 투자 단가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관리보수 삭감·회복 기준 및 시점을 명확히 해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삭감·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영 시점을 연말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민간 전문가, 벤처투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중기부는 5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인한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부터는 본격으로 적용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전격 반영한 것”이라며 “후속 투자가 벤처캐피털 관리보수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면 벤처캐피털 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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