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입주 앞두고 '승인 불가' 김포 아파트, 이유는?

입력 2024-01-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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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지키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조합원들의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오른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오른쪽).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이란 기자 photoeran@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된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한다. 이 아파트는 8개동 중 7개 동이 이 기준을 63~69cm 초과했다.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도 '조합과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지만 회신이 오지 않아 기한 내 사용검사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12일 입주 예정일을 앞둔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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