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일 4000개 삭제 후 퇴사한 직원…500만 원 벌금형

입력 2024-01-10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80,000
    • -2.54%
    • 이더리움
    • 4,545,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52%
    • 리플
    • 3,045
    • -2.5%
    • 솔라나
    • 199,100
    • -4.74%
    • 에이다
    • 617
    • -6.23%
    • 트론
    • 432
    • +1.17%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90
    • -2.35%
    • 체인링크
    • 20,300
    • -4.74%
    • 샌드박스
    • 211
    • -4.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