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더캠프’에 내용증명 보내…BTS 초상권 무단 사용 경고

입력 2024-01-09 15:52 수정 2024-0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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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방탄소년단 공식 X 캡처)
▲(출처=방탄소년단 공식 X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국군위문편지앱 ‘더캠프’ 운영사에 초상권 침해 등과 관련한 경고 차원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측은 9일 “당사는 지난달 ‘더캠프’(인에이블다운소프트)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더캠프’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위문편지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사용권으로도 불리며 특정인이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허락 및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최근 ‘더캠프’는 방탄소년단의 초상, 성명 등 주요 IP를 활용해 멤버 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더캠프’ 커머스 채널인 더캠프몰에서는 ‘밀리랑 인형’이 판매됐는데, 여기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실명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엄중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했다.

이와 관련해 ‘더캠프’ 측은 방탄소년단 관련 게시물들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을 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출처=방탄소년단 공식 X 캡처)
▲(출처=방탄소년단 공식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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