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스파이어엔터, 맞고소로 법적 분쟁 가열

입력 2024-01-05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5일 스파이어는 지난해 5월 오메가엑스 변호사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 오메가엑스 11명의 멤버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노종언 변호사 및 서주연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5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어는 “그들은 많은 관계자의 증언, 증인,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됐으나 현재까지도 출석 및 진술에 응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2022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스파이엔터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및 갑질, 강제추행, 술자리 강요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멤버들과 소속사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정상적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메가엑스는 스파이어와 여전히 분쟁을 겪고 있다. 양측은 현재 템퍼링(계약 기간 중 제3자 사전 접촉) 의혹을 두고 대립 중이다. 오메가엑스의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템퍼링을 하지 않았다고, 전 소속사 스파이어는 템퍼링을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파이어 측이 오메가엑스의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오메가엑스 측도 즉시 반박에 나섰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오메가엑스와 소속사 아이피큐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출석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오메가엑스에 대한 폭언·폭행·가혹행위·강제추행 등의 사실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것은 오메가엑스에 대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황당한 입장을 낸 스파이어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89,000
    • +1.08%
    • 이더리움
    • 4,749,000
    • +5.77%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54%
    • 리플
    • 749
    • +0.94%
    • 솔라나
    • 204,900
    • +4.22%
    • 에이다
    • 679
    • +3.35%
    • 이오스
    • 1,176
    • -1.67%
    • 트론
    • 174
    • +0%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2.5%
    • 체인링크
    • 20,360
    • +0.34%
    • 샌드박스
    • 66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