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입력 2024-0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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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 (뉴시스)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단, 알코올·약물·게임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시설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 범위 중 교육감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 내에선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최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학교 등하굣길에 정신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이 약물 중독자 등과 접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마련됐다.

장학적립금 등 대학교가 적립금 사용처를 자세히 밝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연 1회 8월 결산을 기준으로 적립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각 적립금별 성격에 따른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역은 공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는 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 학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의 임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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