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년부터 소득 없이 육아휴직급여 받는 사람도 가입 가능

입력 2023-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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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12일 중 가입신청 가능
1인가구 1월 18~2월 8일까지 계좌개설
이달까지 누적 51만 명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 비과세 적용
육아 전념 중인 청년 자산형성도 지원 가능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없더라도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수당ㆍ급여를 받은 청년이면 세법상 소득이 없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이 이같이 개선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 6월 출시, 운영 중인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에는 9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3만2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이달 27일까지 누적 51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인 70만 원 대비 납입률은 80.7%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고, 사유가 가입자의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다.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달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이고, 처음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뿐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 역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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