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3-12-28 2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시 소재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며 양산경찰서에 이를 고발했다.

당시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위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 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30,000
    • +8.76%
    • 이더리움
    • 3,137,000
    • +17.01%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5.74%
    • 리플
    • 1,715
    • +21.55%
    • 솔라나
    • 119,200
    • +9.56%
    • 에이다
    • 268
    • +11.2%
    • 트론
    • 466
    • +1.08%
    • 스텔라루멘
    • 253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6.48%
    • 체인링크
    • 14,600
    • +8.47%
    • 샌드박스
    • 58.03
    • +6.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