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10대 男, "극단적 선택 말리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입력 2023-12-28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허위 진술까지 한 10대 남성에 구속됐다.

28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1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해서 이를 말리다가 그랬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로부터 “A씨가 범행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7,000
    • +1.78%
    • 이더리움
    • 3,440,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08%
    • 리플
    • 2,263
    • +3.95%
    • 솔라나
    • 139,500
    • +1.6%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40
    • +1.15%
    • 스텔라루멘
    • 26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86%
    • 체인링크
    • 14,470
    • +1.69%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