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입력 2023-1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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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 등으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 등으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정부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바탕, 추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 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10개 분야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해양·섬 지역 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불합리한 시장구조 규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규제 △유전자 활용 기술 규제 △폐자원 등 재활용 규제 △환경배출 규제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제 등이다.

정부는 선정한 킬러 규제와 관련, 분야별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에 대해 신속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등과 협력, 국민 실생활에 도움 주는 '추가 민생 규제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경제단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 근간은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해 일정 기간 규제가 중단·완화되는 '한시적 규제 유예'는 앞서 2009년, 2016년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단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12월 4주 차(17~23일)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실·국장이 255회에 걸쳐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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