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에 불 지른 고등학생 긴급체포…“동생과 다투다 화나서”

입력 2023-12-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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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이 불을 지른 거실. (연합뉴스)
▲A 군이 불을 지른 거실. (연합뉴스)
동생과 싸우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고등학생이 긴급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6일 오후 7시 40분경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을 지른 18살 A 군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군은 동생과 다투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 군은 집에 불이 붙자 스스로 불을 끈 뒤 집을 나갔다.

신고는 집에 도착한 어머니에 의해 이뤄졌다. 어머니의 신고 이후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이 모두 꺼진 상태였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관 31명과 경찰관 12명이 출동했고, 펌프차 등 차량 12대도 투입됐다”라며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죄다.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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