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입력 2023-12-26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세칙 개정사항이 시행된다.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은 높아지고, 재무 건전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해 6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후 관련 이슈를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세우고 지급여력제도(K-ICS)를 정비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한다. 해당 계수 산출을 위한 보험사고 일자는 원인 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결정해왔다. 입원비나 통원비에 대해 일부 회사는 최초사고와 일괄 처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 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했다. 타당성 입증한다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토록 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바꿨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에 차등 할인율을 적용한다.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선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한다.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과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도 차등 적용했다. 두 보험의 충격 수준은 기존에 30%로 동일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저축성보험 35%, 보장성보험 25%로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12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26,000
    • -1.75%
    • 이더리움
    • 2,522,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293,200
    • -2.14%
    • 리플
    • 1,679
    • -1.64%
    • 솔라나
    • 105,500
    • -2.76%
    • 에이다
    • 229
    • -4.58%
    • 트론
    • 497
    • -1.58%
    • 스텔라루멘
    • 297
    • -2.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60
    • -4.43%
    • 체인링크
    • 11,530
    • -2.86%
    • 샌드박스
    • 79.36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