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기관 진입 문턱 낮춘다…민간도 안전인증 수행

입력 2023-12-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국표원 전안법 시행령 개정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 허용
행정처분 위탁업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통합관리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국가기술표준원 (이투데이DB)

앞으로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인증기관의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행정처분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확인신고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한다. 안전인증기관 참여에 따른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설비(계약체결) 사용을 허용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행정처분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한다.

안전확인신고 시 인증기관의 추가 기술검토 절차를 생략해 하도급 형태의 시험·기술검토 체계 개선하며 9개 안전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확인신고 발급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44,000
    • +1.55%
    • 이더리움
    • 3,194,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
    • 리플
    • 2,116
    • +2.17%
    • 솔라나
    • 134,500
    • +3.86%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85%
    • 체인링크
    • 13,900
    • +3.19%
    • 샌드박스
    • 12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