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09-06-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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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ㆍ조제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소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소의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시ㆍ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곳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곳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약품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의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 지도ㆍ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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