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입력 2023-12-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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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별 유통량, 입금현황 등 정보 제공
거래소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 강화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빗썸)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빗썸)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빗썸은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을 돕는다.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가상자산별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또한,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 수와 함께 가상자산의 상위 보유자와 상위 거래자 열 명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수 있다.

빗썸은 6월에도 회원들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빗썸 ‘인사이트’를 오픈하며 투자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빗썸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ㆍ이행하고 투자자와의 소통 채널 확대를 진행한다.

빗썸의 보상 처리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인데,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피해 고객은 주문 및 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액은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보상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통지된다.

이 밖에도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으로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관리 조직과 체계 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안전한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래소의 정책과 기준을 만들고 있다”라며 “건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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