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입력 2023-12-20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호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18일 직을 사퇴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11,000
    • -0.25%
    • 이더리움
    • 4,517,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0.23%
    • 리플
    • 3,065
    • +0.62%
    • 솔라나
    • 196,000
    • -1.75%
    • 에이다
    • 632
    • +1.28%
    • 트론
    • 427
    • -0.47%
    • 스텔라루멘
    • 354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00
    • -1.8%
    • 체인링크
    • 20,300
    • -2.92%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