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입력 2023-1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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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제22대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호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18일 직을 사퇴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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