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매장보다 배달 가격 비싸

입력 2023-12-13 13: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 배달 수수료 관련 개선 요구 예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 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을 조사했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비쌌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외식가격 인상에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중복 답변)은 배달앱 중개수수료(75%)였다.

2순위는 배달비용 부담(51%), 3순위는 카드수수료(46%)였다.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은 1만5130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특급 이용 시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중개수수료(1%)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특급에서 결제 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요인에 대한 보완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1,000
    • +0.32%
    • 이더리움
    • 2,693,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6%
    • 리플
    • 1,451
    • -0.96%
    • 솔라나
    • 104,000
    • +1.27%
    • 에이다
    • 282
    • -0.7%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4.43%
    • 체인링크
    • 11,520
    • -0.78%
    • 샌드박스
    • 58.16
    • -0.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