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입력 2023-12-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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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SNS를 찾아 여러 차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비롯해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사용했고 ‘때리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외 IP 등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통스럽다. 범죄 피해자들은 말 한마디에 살고 죽는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묻지마 범죄’다.

당시 오전 5시경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남성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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