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자 학교용지 무상 공급 해야"

입력 2009-05-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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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낮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8일 국횡서 개정된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설 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 2007년 7월 19일부터 법 개정·공포일 이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초·중·고등학교부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해 공급한다.

또한 택지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면적만큼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면적의 120%까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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