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입력 2023-12-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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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으로 열려

▲시민배심법정 포스터.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포스터. (수원시)
경기 수원특례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최선호 변호사), 부판정관(김영운 변호사), 시민배심원(10~20명), 이해당사자(2명), 양측 변호인(2명), 참고인, 시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 1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이 자료 수집, 관련 인터뷰를 하는 등 양측 변호사의 변론 지원을 한다.

공개모집 등으로 선정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0여 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 후보자 40명을 선정했다. 법정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추첨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해 10~20여 명의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전문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종 평결의 내용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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