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입력 2023-12-07 2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출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 중인 여자 초등학생 두 명(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를 전날 저녁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초등학생 두 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접근, 아이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아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40분 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48,000
    • +0.6%
    • 이더리움
    • 2,70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3,100
    • +1.17%
    • 리플
    • 1,460
    • -1.48%
    • 솔라나
    • 103,800
    • +0.19%
    • 에이다
    • 282
    • +3.68%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80
    • +0.75%
    • 체인링크
    • 11,610
    • +0.69%
    • 샌드박스
    • 58.12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