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고자 '부당해고' 확정 판결

입력 2009-05-28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원직복직·체불임금 지급하라" 결정

대법원이 흥국생명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로 확정, 해고자를 원직복직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 정치활동으로 흥국생명에 의해 해고됐던 김형탁 전 위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을 원직복직하고 약 3억원 가량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논평에 따르면 김형탁 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흥국생명 노동조합 전임자로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파견된 상태였으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흥국생명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복귀를 위한 싸움을 벌여왔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형탁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재판에서 이겨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예전 홍석표 흥국생명 노조 전 위원장도 법원 판결로 복직 후 바로 해고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회사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 복귀에 대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45,000
    • +3.29%
    • 이더리움
    • 3,553,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3.71%
    • 리플
    • 2,153
    • +1.13%
    • 솔라나
    • 131,500
    • +2.9%
    • 에이다
    • 377
    • +1.89%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50
    • +1.86%
    • 체인링크
    • 14,040
    • +0.57%
    • 샌드박스
    • 116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