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해고자 '부당해고' 확정 판결

입력 2009-05-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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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직복직·체불임금 지급하라" 결정

대법원이 흥국생명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로 확정, 해고자를 원직복직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2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 정치활동으로 흥국생명에 의해 해고됐던 김형탁 전 위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을 원직복직하고 약 3억원 가량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논평에 따르면 김형탁 전 위원장은 2004년 당시 흥국생명 노동조합 전임자로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에 파견된 상태였으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흥국생명으로부터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복귀를 위한 싸움을 벌여왔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김형탁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2년 반 동안 계류되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재판에서 이겨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예전 홍석표 흥국생명 노조 전 위원장도 법원 판결로 복직 후 바로 해고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며 회사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김형탁 전 위원장 복귀에 대해 아직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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