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당액 얼마인지 알고 투자 가능”

입력 2023-12-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28.1%(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선배당액확정, 후배당기준일지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지하철 203회 증회·대체버스 763대 투입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통합 대한항공’ 인천공항 T2로 집결…조직통합·마일리지는 과제
  • 단독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임
  • 연간 ICT 수출 역대 최대…11개월 연속 상승
  •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 이란 시위 사망자 1만2000명 이상 추정…트럼프 “곧 도움이 갈 것”
  • 한은, M2 新 통계 첫 발표…작년 11월 시중에 풀린 돈 4057.5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13: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405,000
    • +4.1%
    • 이더리움
    • 4,920,000
    • +6.96%
    • 비트코인 캐시
    • 911,000
    • +0.28%
    • 리플
    • 3,202
    • +5.78%
    • 솔라나
    • 214,500
    • +4.79%
    • 에이다
    • 625
    • +9.27%
    • 트론
    • 448
    • +1.13%
    • 스텔라루멘
    • 360
    • +1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20
    • +4.94%
    • 체인링크
    • 20,730
    • +6.86%
    • 샌드박스
    • 186
    • +9.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