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75%감면

입력 2009-05-2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취득·등록세를 최대 75% 감면해 준다.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를 75%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 12일부터 최초 분양계약한 미분양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실거래가 10억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2700만원(취득·등록세 각 1%, 농어촌특별세 0.5%, 지방교육세 0.2%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세 부담이 1150만원(취득, 등록세 각 0.5%, 농어촌 특별세 0.05%, 지방교육세 0.1% 등 총 1.15%)으로 크게 낮아진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해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이외에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특별시세 조례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 시행한다.

도시계획세 세율은 현행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포인트 인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자산운용사 순이익 3조원 돌파…ETF 성장이 실적 견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76,000
    • +0.77%
    • 이더리움
    • 3,044,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735,000
    • +1.8%
    • 리플
    • 2,029
    • +0.9%
    • 솔라나
    • 125,400
    • -0.08%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0
    • +1.91%
    • 스텔라루멘
    • 255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2.6%
    • 체인링크
    • 12,900
    • -0.39%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