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도 반년새 2조 움직였는데…주담대·전세대출 대환, '한도 증액' 제한될까

입력 2023-11-28 16:19 수정 2023-1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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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두고 '한도 증액'을 막는 등 조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행 초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크지 않겠지만, 금리 인하기에 자칫 특정 회사 유출입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5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대환대출 인프라는 현재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서비스 시행 21일 만에 이용금액 5000억 원을 달성했고, 7월 26일 1조 원, 이달 10일 2조 원을 넘어섰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85억2000만 원 수준인데, 주담대·전세대출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적용되면 그 규모는 수십 배로 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2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238조 원이다. 전체 시장에서 대환대출 규모가 0.84%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1조 원이다. 규모면에서도 4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대출 건당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주담대·전세대출 대환에 있어서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나 전세대출 대환은 은행 간, 보험사 간, 저축은행·캐피털 간 명확히 3개 영역으로 구분돼 있다고 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되더라도 동일 영역 간 갈아타기는 이뤄지더라도, 타 영역 간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일단 대출 한도가 다르다. 현재 DSR 기준으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50%가 상한이다. 더 많은 대출한도를 받기 위한 차주는 결국 2금융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후순위인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는 대환 시 후순위를 받아주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증을 기반으로 한 전세대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세대출 대부분 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어 대환도 은행 간 이동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주담대·전세대출 잔액 971조 원 중 860조 원이 은행에 집중됐다.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 대환의 경우 이런 특수성 때문에 한도 설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가 시행될 초기 대출금 규모가 큰 만큼 중도상황수수료 부담에 여전히 고금리 상황인 만큼 그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더라도 새로운 금리나 조건으로 DSR을 계산하지 않고 처음 저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내년 3월 말 종료되면서 소득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 한도만큼 책정되지 않아 대환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 대환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김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금리 하락기가 오면 현재 주담대와 전세대출 중 약 70%가 은행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존 고객 이탈방지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향후 대환 수요 급증 등 리스크에 대비해 한도 증액을 막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도입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단계"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 아직 확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추후 금리 인하기에 돌입하면 규모가 큰 주담대·전세대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환수요가 적더라도 한도를 그대로 유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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