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통행료 내던 70대 男…창문 끼임 사고로 사망

입력 2023-1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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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경.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고속도로 전경.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려던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25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5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A씨(70대)가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창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사람이 창문에 끼었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는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정산기에서 통행료를 내는 과정에서 기어를 주행모드(D)로 놓고 하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있다.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인접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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