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물러나라” 감독관 찾아간 학부모

입력 2023-1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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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독관 신변보호 조치…일각서 “대책 마련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세종시 도담동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6일 서울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표시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일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수능 다음 날부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문제는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수험생 학부모가 이를 알아내 찾아갔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측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감독관과 수험생은 매뉴얼에 따라 경위서를 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가 제재 정도를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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