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늘 '퀄컴' 제재 여부 심의

입력 2009-05-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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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 진위 가려낸다

퀄컴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3년간이나 조사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 처음으로 제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연다.

퀄컴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다. 이 회사는 그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CDMA 모뎀칩과 다른 부품을 끼워팔고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는 더 많은 로열티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연간 전세계 매출액이 한화로 11조원인 정도이며 한국 휴대폰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메이저 업체들임에 이 회사 매출의 35%인 연간 3조원 정도가 국내업체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 3년전부터 이 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해 왔으며 조사 결과는 퀄컴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제재수위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가 세계적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에 325억 지난해 인텔에 206억원이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MS에 대한 제재는 전세계에서 세번째, 인텔은 두번째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퀄컴건에 대해 전세계 각국 경쟁당국 중 처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해 제재 결정수순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각국 경쟁당국들이 공정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이 복잡해 한 번의 전원회의로 결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27일 전원회의는 첫 회의로 제재 수위가 결정되려면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대로 모든 사실이 입증된다면 퀄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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