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11-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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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시킬 목적으로 총 409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식 장내 매집에 동원한 금액은 약 2400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관련법상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의 5% 이상일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나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0월 13일 이런 혐의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 등의 법률대리인은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0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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