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최대 1조2천억원까지 피해보상 의무화

입력 2009-05-26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이나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유배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선박연료유협약이 지난해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아울러 현재는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 중 200t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규정도 포함됐다.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84,000
    • -0.79%
    • 이더리움
    • 4,250,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823,000
    • +0.98%
    • 리플
    • 2,795
    • -2.27%
    • 솔라나
    • 183,900
    • -3.06%
    • 에이다
    • 554
    • -3.48%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60
    • -3.38%
    • 체인링크
    • 18,430
    • -3.46%
    • 샌드박스
    • 175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