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최대 1조2천억원까지 피해보상 의무화

입력 2009-05-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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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이나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유배법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조2000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선박연료유협약이 지난해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해 총톤수 1000t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아울러 현재는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 중 200t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규정도 포함됐다.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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