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입력 2023-11-0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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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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