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입력 2023-11-08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26,000
    • -0.53%
    • 이더리움
    • 4,257,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1.54%
    • 리플
    • 2,801
    • -1.96%
    • 솔라나
    • 184,200
    • -2.85%
    • 에이다
    • 554
    • -3.1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5
    • -3.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3.17%
    • 체인링크
    • 18,440
    • -3.4%
    • 샌드박스
    • 17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