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로 시속 167㎞ 질주한 회장님, 벌금 30만 원 약식 기소

입력 2023-11-08 06: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올림픽대로 (이투데이DB)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급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질주해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A 부장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44,000
    • -3.35%
    • 이더리움
    • 2,497,000
    • -4.69%
    • 비트코인 캐시
    • 286,600
    • -4.56%
    • 리플
    • 1,657
    • -3.27%
    • 솔라나
    • 103,900
    • -5.55%
    • 에이다
    • 226
    • -5.44%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93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50
    • -5.52%
    • 체인링크
    • 11,410
    • -4.44%
    • 샌드박스
    • 78.79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