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입력 2023-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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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사퇴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추진될 경우 초유의 방통위 1인 체제가 되며 방통위가 식물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3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았으나 대통령 재가를 받지 못해 임명되지 못하면서다.

최민희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처음에 방통위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김현 위원과 2:2로 방송 장악에 합법적으로 맞서고 저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2인 독임제적 체제가 굳어진 상태라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당분간 여권 인사인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정원은 원래 5명이나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며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진척은 없었고,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체제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한 발의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 광고 대응, 포털 사업자와 구글·애플 현장 조사 지연,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 산적한 안건들도 많다.

방통위는 야당이 예고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야당의 탄핵 논의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8일 예정됐던 전체 회의도 취소하는 등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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