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불법 보편화된 장…공매도 금지 불가피”(종합)

입력 2023-1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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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국내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금지가 실질적인 효과보다 총선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작년 이후 공매도 관련 검사나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해온 결과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적정한 가격 형성 과정에서 장애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 시장 특성상 수급으로 가격 수급이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가격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투자자들의 결정이 왜곡되는 측면도 크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등 보호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 이상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됐던 것이 확인된 바 있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의 창구 역할이 없으면 운영되기 힘든데, 증권사들이 적정 수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결국 당국이 제도를 정비하거나 실태를 확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미 파악한 것만 해도 이 정도’라는 의제도 강하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는 시장 조치로 법에 정한 요건이 있을 때 금융위가 할 수 있다. 밖에서 뭐라고 했을지언정 요건 검토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은 해야만 할 수 있다”며 “시장 조치가 모든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 문제 내지는 공매도 금지 시 부작용이나 한계점 등의 문제들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아니다.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 과정에서의 균형 잇는 투자와 그에 따른 경제 자금 유입 등 큰 목적의 중간 목표”라며 “외국인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MSCI 지수 편입 표집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가맹 택시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이 별개 계약이라고 주장한 회사 측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양쪽 계약을 분리해서 체결하고자 했던 법인·개인택시들에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로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어떤 의도로 계약을 분리한 것인지 등을 공론화의 장에서 보면 될 것 같다”며 “어찌 됐건, 매출액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겠다고 했으니 증권신고서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은 있다”고 했다.

또한, “매출에 비례한 정보이용료 부과가 직관적으로 상생이 맞는지를 봐주셨으면 한다”며 “이것이 경제적이고, 본인들이 합의한 것이 맞다면 왜 이제서야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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