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최저가 110% 보장제' 실시

입력 2009-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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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 11번가가 오픈마켓 업계 최초로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7월 23일까지 진행될 '최저가 110% 보상제'는 동일 상품에 한해 11번가의 제품 가격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110%만큼 S포인트로 보상지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행사의 대상 제품은 패션, 잡화, 스포츠 의류, 해외쇼핑, 임부/출산/유아, 향수/바디/미용, 화장품/리빙 카테고리 전 상품이며, (단, 가전제품, 내비게이션, 분유, 쌀, 기저귀, 골프, 도서 등 일부 상품 제외) OK캐쉬백 할인, 쿠폰 등 결제 보조수단을 활용해 최종 결제한 금액(배송비 포함)을 기준으로 비교 산정하게 된다.

보상 신청 방법은 결제 후 3일(72시간)이내에 비교 대상 쇼핑몰과의 가격을 비교해 11번가 구매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을 발견한 경우 해당 화면을 캡쳐 해 11번가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신청한 소비자는 접수 1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알 수 있으며 구매확정 2일 이내 11번가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S포인트로 환불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행사는 실시 기간 중 각 ID(아이디)당 2회까지 보상되며, 건당 보상금액은 온라인 쇼핑몰간 동일상품으로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된다.

SK텔레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그동안 '정품 110% 보상제', '24시간 콜센터', '안심쇼핑 보장제' 등 합리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제도를 선보여 온 11번가가 가격 할인 면에서도 차별화된 소비자 만족을 제공하고자 이번 '최저 가격 보상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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