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입력 2023-1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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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익에서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 거래손실의 반영으로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됐던 교육세의 과세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 기능이 강화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 기대가 크다는 것이 금투협 측 설명이다.

향후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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