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규제 확푼다

입력 2009-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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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창업제조업 한시적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등 한시적 규제유예

정부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지속을 대비한 대책마련으로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유예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유예시 창업ㆍ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창업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 면제기간 연장 등 7개 과제를 선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기업 신규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 적용시점을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제외' 기준을 개선한다.

이와함께 제조업 중소기업에 2010년 8월까지 한시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2년간 연장하며 경영 및 기술지도사 보수교육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밖에 중소기업ㆍ서민 등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확인요건에서 자금 대출 의무화규정을 영구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지방중소기업청에 공공기관 납품용 공업제품 시험ㆍ분석 수수료를 2년간 100%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와 관련 규제유예 추진계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오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법률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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