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취급 병의원등 집중 단속

입력 2009-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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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 말까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취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향정식욕억제제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약국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시도(시군구)가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판매 여부 ▲마약류 기록정비(재고량 일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병․의원 내 사용 적정 여부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이어트 이상열풍에 따라 식욕억제 효능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중독성과 불면, 우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경우 소위‘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사용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전문가와 상의해 올바르게 복용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지하철영상을 통하여 식욕억제제 등 약물 남용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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