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20대 친모 징역 6년

입력 2023-10-27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뒀다.

이튿날인 5일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의 시신이 담긴 종이 가방을 유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20,000
    • -3.36%
    • 이더리움
    • 4,414,000
    • -6.44%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74%
    • 리플
    • 2,822
    • -3.12%
    • 솔라나
    • 189,400
    • -4.3%
    • 에이다
    • 534
    • -1.84%
    • 트론
    • 442
    • -4.12%
    • 스텔라루멘
    • 3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10
    • -2.02%
    • 체인링크
    • 18,300
    • -3.73%
    • 샌드박스
    • 212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