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당한 교장·교감 10명 중 7명은 처분 안받는다

입력 2023-10-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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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교장·교감 갑질신고 중 71%는 ‘해당없음’ 처리

강득구 의원 “신고 들어오면 적절한 조치 취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장, 교감은 교사에 대한 갑질로 신고당해도 10명 중 7명은 처분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 자료에 따르면 총 748건의 갑질 신고 중 71%(532건)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나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가 들어온 갑질 사례로는 교장·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가 있었다.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거나 반말하며 인격 모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 ‘해당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조사 기간 중 갑질 신고로 중징계를 받은 건수는 15건(2%)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33건(4.4%)은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 비율은 대구가 100%로 가장 높았다. 충북이 91.7%, 제주 88.8%, 전북 84.6%, 경기 83.7%, 서울이 82.5%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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