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강행 시 수사기관 고발"

입력 2023-10-19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응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의법 조치 예정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출처=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출처=서울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암초를 만났다.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시정 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KB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고,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KB신탁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무리하게 사업 진행 시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37,000
    • +0.95%
    • 이더리움
    • 4,321,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15%
    • 리플
    • 715
    • +0.56%
    • 솔라나
    • 248,700
    • +6.69%
    • 에이다
    • 648
    • -0.46%
    • 이오스
    • 1,105
    • +0.91%
    • 트론
    • 168
    • -0.59%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0%
    • 체인링크
    • 22,730
    • -2.53%
    • 샌드박스
    • 600
    • +0.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