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손에 안고 오토바이 몰던 운전자…두 눈을 의심

입력 2023-10-18 0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특별한 안전장비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손에 안고 도로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애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기 띠도 없이 한 손으로만 아이를 안고 있어 너무 위험해 보였다"며 "삼거리에서 신호가 바뀐 뒤 다시 주행할 때도 아이를 안고 운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이를 추적 중인 한편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3만 원의 범칙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67,000
    • +3.66%
    • 이더리움
    • 3,665,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353,800
    • +4.77%
    • 리플
    • 1,998
    • +5.6%
    • 솔라나
    • 156,200
    • +5.33%
    • 에이다
    • 323
    • +6.95%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80
    • +7.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3.8%
    • 체인링크
    • 17,470
    • +6.01%
    • 샌드박스
    • 53.3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