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1% 펫보험 확 뜯어 고친다…동물병원에서 가입ㆍ청구까지 한번에

입력 2023-10-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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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가 확 바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도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등 협력·연계 허용 등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예컨대 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가능한 상품을 단기(1년이하)에서 장기(3~5년)까지 확대하거나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허용하는 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을 보험사가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제휴 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 대상 신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지원,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을 허용한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험상품은 다수 손보사(11개)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른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 등 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해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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