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23-10-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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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 이씨(19). (뉴시스)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대학생 이씨(19). (뉴시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귀가했다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50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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