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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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ㆍ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조치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의의가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장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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