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입력 2023-10-0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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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 (연합뉴스)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 (연합뉴스)

주차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찬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상인 등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으나 3시간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사 결과 홍씨는 주차 시비 전후로 서울 강남의 병원 두 곳을 방문해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투약 여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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