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연대보증인 '기업소유주'로 제한

입력 2009-05-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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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기업대출 59.6조 규모...10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실질적인 기업소유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기업대출 연대보증 대상을 실질적 기업소유주에 한해 허용하는 등 최소범위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단순노동제공 배우자, 채무상환능력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인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가계대출에 이어 기업대출까지 연대보증제를 대폭 축소하고 나선 것은 은행의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보증 피해를 방지하고 신용위주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조600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471조4000억원)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자영업자 대출은 4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이 적용될 경우 연대보증부 기업대출의 보증인수가 12.2% 감소하고 보증금액은 13.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기업경영 참여와 관계없이 실질사주로 보아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취급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관행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은행권이 내규반영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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